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하고 현금지급 받아보기
물가는 너무 오르고,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다들 생활하시는 게 너무 팍팍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인 경우 점심 한 끼도 부담스러울 텐데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또는 독립거주를 하는 경우 꼭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대상인 청년월세는,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부 특별 지원금입니다.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지원대상
지원나이 : 19세 ~ 34세 독립적으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지원조건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다음과 같은 경우 원가구 소득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지원 가능 )
- 국토부, 지자체에서 청년월세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청년기준, 원가구 각각 소득평가액 기준을 통과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준 소득평가액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가액 - 부채)
여기서 인정되는 부채는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원가구 소득평가액
원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가액 - 부채)
여기서 인정되는 부채는 주택구입, 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별도 참고 사항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대리인 신청 시에도 지원금 혜택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검색하여 신청 필요
추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아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식도 남겨 놓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20원씩 분할하여 지원하는 이 특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청년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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