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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하고 현금지급 받아보기

@common 2024. 7. 1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물가는 너무 오르고,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다들 생활하시는 게 너무 팍팍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인 경우 점심 한 끼도 부담스러울 텐데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또는 독립거주를 하는 경우 꼭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대상인 청년월세는,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부 특별 지원금입니다.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지원대상

 

지원나이 : 19세 ~ 34세 독립적으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지원조건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하면 바로 신청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 원가구 소득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 ( 분양권, 입주권 포함 )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포함 )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지원 가능 )
  • 국토부, 지자체에서 청년월세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청년기준, 원가구 각각 소득평가액 기준을 통과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준 소득평가액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가액 - 부채)

여기서 인정되는 부채는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원가구 소득평가액 

원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가액 - 부채)

여기서 인정되는 부채는 주택구입, 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별도 참고 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대리인 신청 시에도 지원금 혜택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검색하여 신청 필요

 

추가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아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식도 남겨 놓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오늘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20원씩 분할하여 지원하는 이 특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청년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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