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 알아보기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매보조금에도 지원금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정부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및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현재 시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5.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지원
8.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50% 지원
8.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25년에는 위의 조건이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을 견적포함 미리 알아보세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이 1회 보조금을 지원받고 2년 이내 ( 화물은 5년 이내 )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자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차를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및 포클레인과 같은 건설기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의 구매시 20% 추가 지원
- 전기택시의 경우 차량 보조금에 250만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차량의 경우 250만원 정액지원 ( 도심내 영업, 단거리 교통수단 증빙시 50만원 추가 지원 )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자세한 지원 금액 및 규정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신청절차
구매자의 경우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회사에 납부하고
판매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차 세금혜택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및 세부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 혜택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혜택
교육세 감면
교육세의 경우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
만일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된 금액에 0.3을 곱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는 경우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기준 )
전기차 충전정보 및 요금확인
전기차 충전기 종류
급속 충전기
- 완전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약 30분 소요됨
- 100kW 급의 고속 충전기로 휴게소 및 공공기관 외부장소에 설치
- 사용요금은 100km 당 2,7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
- 완전방전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4~5시간 소요됨
-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
- 6~7kW 전력용량으로 전기요금은 100km 당 1,1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확인하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기관별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보조금 혜택이 차량가액에 대비하여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많은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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